
일단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하는데요!
1. 청약통장이란?
- 청약통장(입주자저축)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- 특별공급(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)·일반공급1·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2. 청약통장의 종류는?
1) 주택청약종합저축 :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,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
할 수 있습니다.
2) 청약저축 : 국민주택(공공주택)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.
3) 청약예금, 청약부금 :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.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㎡이하의 민영주택에
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,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.
(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)
3.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자격
-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 가입가능 합니다.
청약통장은 보유기간이 길수록, 부양가족이 많을수록, 납입인정금액이 많을수록 등
조건을 채우는 대로점수가 높아지므로
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!!!
당장 내일이라도 청약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에 방문하셔서,
청약통장을 개설하시는게 좋겠지요?
청약통장을 개설하셨다면,
다음은 내 청약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을
소개해드리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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