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경제

청약통장

RICHHERA 2023. 3. 22. 20:36
반응형

 

일단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하는데요!

 

 

 

1. 청약통장이란?

- 청약통장(입주자저축)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- 특별공급(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)·일반공급1·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
- 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청약통장의 종류는?

1) 주택청약종합저축 :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,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할 수 있습니다.

2) 청약저축 : 국민주택(공공주택)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.

3) 청약예금, 청약부금 :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.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㎡이하의 민영주택에

   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,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.

  (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)

 

3.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자격

  -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 가입가능 합니다.

 

반응형

 

청약통장은 보유기간이 길수록, 부양가족이 많을수록, 납입인정금액이 많을수록 등 

조건을 채우는 대로점수가 높아지므로

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!!!

당장 내일이라도 청약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에 방문하셔서,

청약통장을 개설하시는게 좋겠지요?

 

청약통장을 개설하셨다면,

다음은 내 청약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수 있는 방법

소개해드리겠습니다!

 

반응형

'오늘의 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청약을 해야하는 이유  (0) 2023.03.28
청약점수  (0) 2023.03.24
일반공급이란?  (0) 2023.03.19
특별공급이란?  (0) 2023.03.18
청약일정 확인 방법  (0) 2023.03.18